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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분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해외건강 2020. 3. 22. 00:04


요즘에 대중교통보단 자가용 많이 이용하시죠?

출퇴근비용에 운전까지 해야 하니 부담이 됩니다.

건강을 지켜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운전을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운전대를 잡으면 긴장을 바짝합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교통질서를 지키고 안전운전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여기저기서 신호없이 끼어들고 난폭운전도 난무합니다.

가장 짜증나고 두려운 때는 안 보이던 사람이 튀어나올 때입니다.

오늘 말하려는 주제인 학교근처 운전과 관련이 깊은데요.


통학시간대에는 학교 근처에서 운전을 가급적 피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학생들은 정말 갑자기 나타나서는 전속력으로 뛰어나오거든요.

저와 같은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가슴이 철렁내려 앉아요.


사실 학교 근처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운전자는 문제가 있어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분들도 대다수죠.

아무도 안 보이는데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다들 마음이 급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강력한 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에서 내려 밀고 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법안이 작년 말에 통과되었고 곧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상당히 강력하고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1. 시속 30㎞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2.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됩니다. 

3. 이곳에 진입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4. 통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마세요.


1, 2 번은 너무 당연한 사항이죠?

3, 4번은 주의 깊게 보시고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강력한 처벌이 기다립니다.

최소 5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됩니다.

벌금형도 있지만, 지금의 사회 분위기상 벌금보단 징역판결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친(상해)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학교 근처에는 신호등,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사고가 안 나도 과태료는 낸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스쿨존에서 부디 긴장하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