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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심리 과태료가 든다카테고리 없음 2019. 11. 4. 21:24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까요?
서울 한강공원에서는 텐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나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쉬었던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2019년 11월부터는 낮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것이죠.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놔서 모를 리가 없는데 꼭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반발심리인지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기 때문에 텐트를 대여하는 업체까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상의 문제, 관리의 어려움, 하천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숙박시설이나 집에서 할 일을 공개장소에 텐트만 치고 그러는지 항의가 많거든요.
아이들도 데려오는 곳이다 보니 교육에도 안 좋고요.
어디에나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곤 합니다.
굳이 텐트를 쳐야만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재가 늘어나는 것은 싫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